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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받는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으로 나누어 금융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금융지원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해보세요.

 >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로 신용등급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 나이스평가정보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1. 소진기금 경영안전자금 (4월1일부터 홀짝제 실시합니다.)

 생년월일이 훨수인분은 홀수날 , 짝수인 분은 짝수날.

 

2.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4월1일 접수시작, 4월6일 심사시작합니다.

3.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은 4월1일부터 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

 

* 특례보증

*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연매출 1억원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만기 / 이자"

대출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월30일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용회복"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자격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내용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 유예기간동안에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단, 연체위기자는 신속지원제외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기간

2020.3.23.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내용

1. 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 (유예기간중엔 이자가 면제됩니다.)

2.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 :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한다.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기간

2020.3.12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자격

1.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2.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내용

1.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유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2. 이자지원 : 6개월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기간.

2020.3.17.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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