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급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대상
27,198가구
창원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기간
2020. 4.월 ~ 6월까지
창원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혜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 · 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창원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규모
173억원 지원합니다.
창원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급방법
- 은행 선불카드 (10만원 ~ 50만원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창원시 저소득층 한시생활 신청접수
접수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정부지원금 관련 정보 더 보기
https://sunstory09.tistory.com/28
https://sunstory09.tistory.co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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