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글 천천히 잘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금액, 그리고 신청 대상 및 신청 사이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은?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원 / 도소매 :50억원 / 제조 120억원)
-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 21. 02.28 " 이전
4.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1. (지속) 6주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2. (완화) 6주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3. (영업제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4. (경영위기업종) 19년 대비 20년도에 매출감소율 20~40% - 200만원
5. (경업위기업종) 19년 대비 20년도에 매출감소율 40~60% 감소 - 250만원
6. (경업위기업종) 19년 대비 20년도에 매출감소율 60% 이상 감소 - 300만원
7. (일반업종) 전년대비 매출감소 - 100만원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한한경우
2.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3.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5. 국세청에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6.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지급 방식은?
1.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4월 1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됩니다.
2. 공동대표 운영시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이미 해당 사업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숭계 받은 현 대표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 신속지급방법은?
1. 신청기간
21.3.29 (월) 06:00 ~
2.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를 검색 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 확인지급 방법은?
1. 신청기간
21년 4월 하순경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서 원칙
-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업로드 제출
-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3.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설립인증서)
- 미성년 대표 사업체 (법적 대리인 위임장)
-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
-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
● 소상공인 4차 재난 지원금 지원 신청 문의 방법은?
1.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 - 7500
2. 온라인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채팅상담"
다들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4차 재난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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