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선별적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5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소식이 들려올것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진행 사항은?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차지급도 진행중입니다.
5월 말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확인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 저소득 근로자 한시생계지원금
3. 특고,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대상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 학원 등 2종 대상 | 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PC방,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 | 300만원 |
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 여행사 등 평균 매출 감소 60% 이상 | 300만원 |
경영위기 (매출감소 40 ~ 60% 미만) | 공연업 등 평균 매출감소 40~60% | 250만원 |
경영위기 (매출감소 20 ~ 40% 미만) | 전세버스등 평균매출감소 20~40% | 200만원 |
일반 (매출감소) | 매출 감소된 업종(일반) | 100만원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확인해 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랭크 타고 가시면 지원 대상별 신청가능한 사이트 나와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구분 | 신청기간 |
1차 신속 지급대상 | 3월 29일 ~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 4월 01일 ~ |
공동대표, 소득감소 증빙 필요 | 4월 26일 ~ |
2020년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한 시기에 따라 별도의 소득감소 산정방식을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사업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말에 개업한 경우
19년 대비 20년 신고 매출액 비교
2020년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월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통해 매출감소 평가
예를 들어 20년 9월에 개업을 하였을경우
20년 9월 ~ 1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년 12월 ~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이 될지 많은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화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일일 100명 내외로 안정세에 접어들면 전국민 소비 증진을 위하여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지급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관련내용은 정리해뒀으니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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